중소벤처기업부가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해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68개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수.위탁기업 6천개사를 대상으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기한 내에 하고 있는지, 기한을 넘길 경우 이자를 제대로 주는지 등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해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개선요구 조치를 했으며,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백여건으로 전체 위반금액은 36억9천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납품대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23건, 금액으로는 15억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금지급 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정했으며, 60일이 지난 후 대금이 지급될 때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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