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오늘(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33명의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상시 공개합니다

공개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 중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개대상은 개인 373명, 법인 160개 업체이고, 체납액은 197억원에 이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6명(29.3%), 서비스업 87명(16.3%), 건설·건축업 54명(10.1%), 도소매업 53명(9.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357명, 담세력 부족 107명, 사업부진 14명 등의 순입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전년도 천240명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공개대상을 3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대상을 변경·확대함에 따라 기공개자는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경북도는 상습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고강소 체납세 정리대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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