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 체납액 500만원 미만인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의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경색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고 생계나 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하며, 노모를 봉양하거나 중증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생계형 계좌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산에 대해선 강제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체납처분 유예를 원할 경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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