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부과+법인 검찰고발

서울 지하철 9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설치 공사 경쟁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밀어준 3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대해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6천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2013년 1월 17일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도어 경쟁입찰에 응하면서, 아이콘트롤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신논현과 종합운동장역 구간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현대산업개발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24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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