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률 산정방식이 WTO 협정 위반"…주요 쟁점 인정

유정용 강관

한국이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현지시간으로 14일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올렸습니다.

정부는 2014년 12월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 미국과 양자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이번 판정에서 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유정용 강관이 소량이라는 이유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사 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반덤핑 조사과정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업계·전문가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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