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멀쩡한 청주시 소유의 주민 쉼터 ‘정자’를 불법으로 철거한 박현순 청주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 처벌과 함께 청주시에 300만원의 변상금까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박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 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청주시는 앞서 지난해 7월 공유재산인 ‘정자’를 무단 철거한 박 의원에게 변상금 300만원을 부과했고, 박 의원은 8월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청주시의 허가 없이 자신의 지역구인 상당구 금천동의 한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 한 뒤 특정 장소로 옮겨 가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경찰에서 “불법인지 몰랐으며, 정자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민 민원이 있어 정자를 철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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