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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 부총리, 종교인 과세 시행 차질없이 준비 강조

 

논란을 거듭했던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처벌은 제도가 안정화될때까지 당분한 유예됩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2015년 법 제정 이후 한차례 유예기간을 거쳤던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1949년 소득세법 제정 후 1968년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50년만의 일입니다.

법 제정때부터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준비를 해 온 불교계는 납세의 의무에 성직자가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교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유예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재유예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서트 1

김동연 경제 부총리의 말입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가 금년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없이 준비한다는게 저희 입장입니다.]

다만 시행초기인 만큼 당장 신고 누락 등에 따른 처벌규정은 제도가 정착될때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도가 당장 시행에 들어가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정부가 순수한 종교활동에 개입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에는 과세기준안을 각 교단에 전달하고 종교계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밟아왔습니다.

BBS 뉴스 권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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