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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의 세액 공제율이 높아지고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공제 혜택이 늘어났지만, 기존 의료비 공제의 경우 적용 문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장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낸 세금을 내년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공제항목에 지난해 금액 대신 올해 사용 예상액을 써넣으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커졌습니다.

[인서트 1]

국세청 이응봉 원천세과장의 말입니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올해부터 20%로 확대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출한 근로자는 해당 영수증을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추가로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도 생겼습니다.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하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퇴직하고 재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이후 3년에서 10년 미만의 기간이 흐른 뒤 다시 취업한 경우에만 해당돼 적용 조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해도 올해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됐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연 30만원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공제 혜택들이 늘어난 가운데, 기존 의료비 공제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인서트 2]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의 말입니다.

[현재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해야만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가정에서 의료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턱을 좀 연봉의 2% 정도로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의 경우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암 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만 돼있어 같은 병과 증상을 두고도 의사 재량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될 수도,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납세자 개인이 장애인증명서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연말정산용임을 설명하고 증명서 발급으로 감사나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의사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뉴스 장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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