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제 장례 상조업을 하면서, 여행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의무를 따르지 않은 클럽리치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즉시 하라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클럽리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럽리치는 미등록 영업을 하다 지난해 6월 20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클럽리치는 후불제 여행업을 하고 있다며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공정위 조치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견상 클럽리치는 여행사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회원 번호를 관리하며 선불제 상조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 조사에 넘겨져 재판 판결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한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돈의 50%를 은행 등에 반드시 예치해 폐업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클럽리치는 이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는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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