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해외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고라'와 '부킹닷컴' 등 4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최근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등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온라인 숙박예약 플랙폼(OTA)인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업체는 약관법상 금지된 약관(約款) 조항을 운용하다, '시정 권고조치' 등을 받았습니다.

이들 4개 업체 약관 가운데 호텔스닷컴은 '부당한 가격변동 조항'을 넣었으며,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 등 2개 업체는 '제공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아고다는 '사이트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해 책임지 않는 등의 약관 조항'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어, 부킷닷컴과 호텔스닷컴은 각각 사진과 이미지 등록에 따른 무제한적 책임부담조항'과 '최저가 보장 후 변경된 약관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 등을 불법약관에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배현정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OTA(On-line Travel Agency)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숙박예약을 하는 서비스로, 고객이 호텔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호텔 예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과장 또는 허위광고와 같이 일부 온라인업체가 제시한 호텔시설과 서비스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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