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롸 함께 뜬 드론 = 11월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지진발생으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열린 '2017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소방헬기와 드론이 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드론(drone)을 야간에 날리거나, 조종자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까지 날리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드론 비행은 안전을 이유로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그리고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비(非)가시권의 경우 비행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항공안전법이 개정되고 국토교통부가 특별승인제를 도입하면서 앞으로는 일정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드론 관련 안전기준에 따르면, 야간이나 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체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비행에 필요한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드론이 비행 중 통신두절과 배터리 소모, 시스템 이상 등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귀환하거나 낙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달아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며 "기준 적용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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