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도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옛 서울역사인 문화역서울284에서 주최한 '2017 제2차 공공디자인포럼'을 통해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정부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와 창작료를 합산해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디자인 사업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는 월 430만 원에서 525만 원 사이의 법정 임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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