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FM 88.3Mhz, 08:30~09:00)

□진    행: 박상규

□출    연: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 현대 한국사회는 '평생학습 시대'라고 할 만큼 평생 공부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여려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가운데서도 근로자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BBS불교방송.

◆ 평생교육도 다양한 분야가 있을텐데요. 어떤 분야들이 있습니까?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6대 영역, 18대 하위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학교 교육을 제외하고 한 사람의 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정의됩니다.

◆ 말씀하신 분야 가운데 직업능력교육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즉 근로자카드가 포함되겠군요.
이 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와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람이 ‘지원대상’일 때,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구요.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5년간 3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로 쓸 수 있고, 한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그렇군요. 그러면 지원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얘깁니까?

△ 근로자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휴업중인 근로자, 50세 이상 근로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등입니다.
이 조건에 하나만 해당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의 규모로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입니다.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이구요.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실상 누구나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울산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까?

△ 500인 이상 제조업체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인데..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이고, 일용근로자는 계좌카드 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은 근로자카드를 신청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대기업에서 일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 대상자인 것 같은데.. 이 외의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나 이직예정자들이 대표적일 것 같네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일하더라도 자영업자, 이직예정자 등은 근로자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영업자, 이직예정자는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인 사람, 무급휴직·휴업중인 근로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과 휴업중인 피보험자, 그리고 45세 이상 근로자는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 근로자로, 명예퇴직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그렇군요. 그럼 이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 ‘빠른서비스>근로자카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려면 전화로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되구요.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을 온·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는 직업능력지식포털에서 제공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학습기간에 근로자카드가 포함된 기간을 클릭하여 수강신청 가능하구요.
본인이 원하는 강좌에 수강신청동의서를 작성하고 환급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카드한도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만 본인이 결제하면 됩니다.
강좌마다 무료에서 20%까지만 부담하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듣고 싶은 강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직업능력지식포털에서 원하는 강좌는 먼저 이러닝(e-learning) 혹은 직업방송강의를 선택한 후에 분야별, 색인, 명칭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분야별 검색은 업종별로 되었는데, 건설, 경비·청소, 경영·회계·사무, 관리직, 교육·과학, 군인, 금융·보험, 기계, 농림어업, 예술·방송, 미용·숙박·여행, 법률·경찰·소방,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섬유·의복, 식품가공, 영업·판매, 운전·운송, 음식서비스, 금속·유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환경·공예·인쇄 등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닝을 클릭하고 분야별에서 ‘사회복지·종교’를 클릭하면 ‘생애 진로설계를 위한 직업상담사 실무양성’ 등 5가지, 직업방송강의를 클릭하면 ‘직업체험 미래를 위한 도전’ 등 53개 과정이 검색됩니다.

◆ 말씀을 나누고 보니 평생학습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이고, 개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직 근로자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하셔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지금까지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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