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이들의 혐의 등을 심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 내용을 보고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인력 충원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는 이 전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실장은 당시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책실장 재직 시절 2년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정도를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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