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44억5천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하청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조경업체로부터 포스코건설에서 수주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골프 비용과 금두꺼비 등 2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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