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씨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제기됐던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이 모두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생전에 서연 양이 희소병 '가부키 증후군'을 앓았고, 부검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 중,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송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에 해당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 측은 "조만간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와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상호 기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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