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SK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크레스트 증권의
주식취득 과정을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크레스트측이 지난 9일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전에
이미 10%를 넘는 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신고전에 이미 10%를 넘어선 것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기존 주식을 취득해 외국인투자를 할 경우
산자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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