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또는 중단시 '30일전' 회원에게 개별 통보해야

 모바일 게임 사업자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을 할 경우, 30일전까지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지난달 27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30일전까지 게임서비스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이용약관 등도 회사 홈페이지와 관련 커뮤니티가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제3자가 제공한 광고 또는 서비스에 의해 이용자 손해가 발생하고, 게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약관에 명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매출규모는 3조 4천 844억원으로, 전체 게임시장의 32.5%를 차지했으며, 해마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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