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같이 밝히고,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등 유용한 정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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