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식기 세척제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MIT 등을 식기 세척제 제조 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채소과일 등을 씻는 세척제에만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쓸 수 없도록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식기용과 산업용 세척제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료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복지부의 이런 조치와는 별도로 현재 세척제 제조업체 대부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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