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멀쩡한 청주시 소유의 주민 쉼터 ‘정자’를 무단으로 철거한 박현순 청주시의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 한 뒤 특정 장소로 옮겨 가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경찰에서 “불법인지 몰랐으며, 정자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민 민원이 있어 정자를 철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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