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

부동산 채권 투자를 빌미로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천명을 상대로 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업체 조직 일당 46명을 검거해 총괄회장 49살 A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에 법인을 설립해 투자자 2천100여명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원에 투자하면 연 15~18%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익금과 함께 원금은 1년 뒤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외제차와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고, 투자금 1천100억원 중 약 400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투자하려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투자자 모집을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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