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지역의 대표적 재개발 구역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사망자가 보유한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이 구청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 최근 건축법이 개정돼, 내년(2018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데 따른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함해 행정낭비를 줄이도록 조치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전자문서행정(administration electronic document)으로 처리해 행정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며앴습니다.

한편,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즉 세움터(www.eais.go.kr)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포함해 건축 인허가 등 모든 과정을 전산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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