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곳간 축내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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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받아내고 있지만 건강보험 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건보 곳간을 축내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봉모 기잡니다.

 

[리포트]

한 의원은 의사도 없이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만이 출장검진을 하고 요양급여비용 3천169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다른 요양병원은 퇴사한 의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한 후 요양급여 1억3천611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은 2014년 4천488억원에서 2015년 5천940억원, 2016년 6천204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들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내고 있지만, 부당청구는 지인과의 공모와 담합, 인력 편법운영 등으로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당국이 현지조사에 나서는 비율이 매우 낮아 이같은 부당청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은 해마다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현지조사 비율은 2014년과 2015년은 0.8%, 2016년은 0.9% 등으로 1%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지조사 비율이 낮은 것은 건강보험 당국이 내부자 신고나 대외기관의 조사 의뢰, 심사 과정의 의심기관 적발 등의 경우에만 현지조사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또 의료인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현지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을 축내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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