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자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률 20%에서 5%로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더 낮아집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15%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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