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소한 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에게 제출한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근본적 쇄신대책'에서, 소액의 금품수수와 사소한 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일부 특이 직원들의 부조리 행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선별적 기획 감찰활동을 통해 비위를 예방하고 부조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속 직원의 비위 행위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감사관실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인사.승진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매년 3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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