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4개 항만공사 임원들은 내부 인사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잘못을 해도 징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부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의 인사규정을 분석한 결과, 4개 공사 모두 인사규정을 직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항만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의견을 거쳐 해임이나 보직해제가 가능하지만, 현행 징계 절차나 의원면직 제한 등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면 징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을 아무런 손실없이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 의원은 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사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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