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무단으로 철거한 재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손괴 혐의로 현장소장 38살 A씨와 시행사 직원 39살 B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부산 남구 재개발지역의 한 빌라를 굴착기로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빌라에는 4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A씨 등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출근과 등교 등으로 외출하고 빌라에 남아 있던 1명을 건물 밖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은 주민에게 매매협상을 하자며 만나 시간을 끌었고 이 틈을 타 빌라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순간에 집을 잃은 추운 결울 지낼 곳을 마련하지 못한 채 쫓겨나야 했고, 가전제품과 옷, 가족앨범 등도 자재더미에 파묻혀버렸습니다.

A씨 등은 매매협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철거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보상금 명목으로 건물 감정가인 3억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합의했던 매매대금 7억 4천만원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무단 철거과정에서 재개발조합 측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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