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이어온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소비자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기존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습니다.

향후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은 일반담배 대비 90%로 세율이 오를 경우, 세금인상분을 반영해 아이코스 히츠 소비자 가격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인상해야 사업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최종 인상여부는 해외 본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이 인상된다면 일반 연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어 연초로 회귀하는 흡연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른바 '충성 고객'이어서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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