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야구협회가 내부 분쟁에 관여된 직원 대기발령과 해고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대기발령과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직원 A씨와 B씨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침에 위배되는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한 점은 인정되지만, 정관 등에 제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자체의 합리성에도 의문이 있다"며 "증명서 발급 관련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고의 또는 과실로 규정을 위배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내부 각종 분쟁과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야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내분에 연루된 대외협력국장 A씨와 총무팀장 B씨 등을 대기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야구협회 재감사 요청을 받고 감사반을 구성해 2013년부터 2015년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 등 야구협회의 10개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A씨에 대해 7개, B씨에 대해 8개의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대한체육회가 구성한 야구협회 관리위원회는 A씨와 B씨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