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실종자의 나이가 18세 미만 아동이나 여성인 경우에는 신고접수 직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실종수사 체계 1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고·지휘체계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실종사건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서장에게는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강력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이나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 경찰은 실종·가출신고를 접수하면 실종자 수색을 위주로 초동대응하고 범죄 의심점이 있는 경우에만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력사건 전환여부를 결정해 '어금니아빠' 사건처럼 범죄 혐의점 발견이 늦어지거나 초기 수사가 형식적인 수색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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