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억원 상당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홍익학원에 대해 대법원이 92억여원을 반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홍익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반환 금액을 92억원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2012년 홍익학원 산하 8개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비회계에서 130억여원을 불법 전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정감사를 받은 8개 학교는 홍익대학교부속초.중.고, 홍익대학교부속여중.여고, 홍익디자인고, 경성중, 경성고 등입니다.

사립학교법은 수업료는 학교 운영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남은 교육청 보조금은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홍익학원 산하 8개 학교는 130억여원을 별도 계좌로 옮겼고 이를 통해 약 24억여원의 이자가 발생해 총 155억여원을 모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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