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영장 발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고 형사사법의 불구속 원칙에 동의하지만 그 기준이 자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판사 개인의 판단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검찰이 청구한 추 전 사무총장과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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