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대구 수성구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에 한 번이라도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간은 수성구 내 다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5년 재당첨 금지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투기과열지구 내 강력한 규제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5년 재당첨 금지는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모두 해당되며, 조합원 분양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주택법과 연계돼 다음달 10일부터는 수성구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되고, 내년 1월 24일부터는 수성구 내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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