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썸 사이버몰 홈페이지 캡쳐 http://hershestory.com/shopinfo/company.html

사이버몰 어썸(awesome)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청약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해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인 통신판매업자 어썸(대표 김양덕)은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몰(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어썸은 사이버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 불량의 경우 교환여부에 대해서만 고지하거나 회원 가입단계에서 품질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사이버몰 사업자 '어썸'에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난해(2016년) 9월 30일 '임시중지명령'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조사중인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본 사건 의결을 통해 각종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위의 처분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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