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여론조작과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과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총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추 전 총장도 그동안 수사기관에 출석해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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