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문화재 보고인 사찰의 화재 보험 가입은 불교계의 오랜 과제이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후 복원비를 전액 충당하는 정부가 보험금 지원을 비롯한 사전 조치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높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의 화재 보험 가입이 10곳 중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보와 보물을 보유한 전국 사찰 95곳 가운데 63곳이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성보 문화재를 소유한 사찰의 60% 이상이 화재로 빚어질 수 있는 엄청난 복원 비용을 고스란히 정부 예산에만 기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낙산사 화재 당시 복원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총 97억 원에 달했습니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화재청이 종단과 협의해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이 사찰의 화재보험 가입을 감독할 권한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사유재산에 속한 사찰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요구됩니다.

[이명선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사무관: 국공유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관련해서는 사유재산인데 보험에 가입해라 하지 말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고요.]

결국, 사찰이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막대한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업계의 소극적인 자세도 사찰의 화재보험 가입을 답보상태에 머물게 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화재 보상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업계가 턱없이 높은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 제52호 해인사 장경판전과 보물 제1744호 경주 불국사조차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화재 당국과 관련 업계의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