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모든 승합자동차를 비롯해 차량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차에 대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0/20)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에 대해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모든 승합자동차는 물론 차량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다만, 적용 대상 차량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는 내후년(2019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앞으로 4년 뒤인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어,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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