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된 숙박업소. (부산시청 제공)

피서철 고액의 숙박비를 받거나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6월말부터 두달 동안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1개소를 적발하고 11명을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업소 중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A업소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채 호화 객실과 수영장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일일 숙박비 1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남구의 B업소는 공동주택을 불법 개조해 숙박업을 하며, 소음과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근 주민의 원성을 샀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소방시설도 갖추지 않고 실내 바비큐장을 운영하는 등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업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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