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결 의료사건 6건 심의·조정·결정

올해 들어 부산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회의’가 20일 오전 10시20분 부산시청 24층 창조도시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소비자가 지자체, 지역소비자단체 등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의료사건 6건을 심의, 조정, 결정합니다.

주요 안건은 ‘뇌경색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산전검사 시 손발가락 기형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인공 무릎관절 치환술 후 통증 및 신증후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입니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미해결 소비자분쟁에 대해 법원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해결 방안으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