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연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당사자나 유족이 모르고 청구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본인 미청구는 7천455건, 유족연금 미청구는 만3천143건이며, 이들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2천656억원에 달하지만 가입자나 유족에게 한 푼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 사전청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급 사유발생 2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편, 유선·출장 등의 방법으로 청구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미청구 인원이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입자 또는 유족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공단에서도 연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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