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검찰청이 수사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경정’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경정이란 항고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고검에서 직접 수사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경정을 확대하는 이유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대구고검은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와 항고심사회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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