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개정안 발의...“소비자피해 구제방안 실효성 도모”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이행 확보를 위해 ‘동의의결 이행결과 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의결 이행결과 검증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위원수 7인으로 하되, 그 중 4인 이상은 소비자보호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해, 동의의결안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미 이행시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자율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행 동의의결제도는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신청인이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도입 취지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동의의결제도의 목적인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예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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