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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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의문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자 청와대가 펄펄 뛰면 막았다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발언 이끌어 내신 분이시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시는 백혜련 의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백혜련(이하 백) : 예, 안녕하세요. 

전 : 네,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행적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한다니까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완전히 펄펄 뛰었다. 그래서 7시간 행적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다. 바로 의원님이 이끌어낸 이헌 이사장의 발언인데 이것이 시사 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백 :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 했는지 그리고 304명이나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목숨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책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동안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이라든지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이제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활동 정황 있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었는데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전 : 이헌 이사장은 여당 몫의 특조위원임에도 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해 보겠다는 의지가 당시에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백 : 그 부분은 세월호 특조위에서 본격적인 의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인터뷰에서 얘기했고 어제 아직 국정감사장에서도 얘길 했습니다. 그런데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활동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전 :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헌 부위원장이 소극적인데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해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는 거죠?

백 : 네. 그 당시는 근데 이정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청와대 문건이 지금 나왔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라는. 

전 : 그렇군요. 근데요 이헌 사장이 이제 와서 이렇게 내부고발 나선 이유 왜 특조위 활동을 했던 당시에는 아무 말도 물론 못했겠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백 :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촛불민심의 의한 정권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도 심리적으로나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헌 이사장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이제 그 많은 조작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직전에 세월호의 보고 시간 조작 그 다음에 지침의 변경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 네, 1기 특조위가 청와대의 조직적 방해와 외압으로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접었다고 본다면 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2기 특조위를 꾸려서 처음부터 다 전면 재조사하자는 건데 지금 2기 특조위 법안이 다음 달 23일쯤에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하죠.

백 : 네, 그렇습니다.

전 :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런 발언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2기 특조위 출범 당위성은 일단 확보가 된 거 아니냐 싶은데 이 특별법 통과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백 : 이번에는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건이 신속처리 안건이 돼서 무조건 11월 23일 본회의는 부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충분히 넘을 수도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전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이 원래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아홉시 반 이였는데 30분 후인 오전 열시로 조작이 됐다는 의혹도 문건을 통해서 확인됐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직접 밝혔는데 관련해서 세월호 30분 위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하고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위증죄로 좀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겁니까?

백 : 아니 저희 당 차원에서는 그런 결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례가 들어간 사람은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그 수사를 검찰에서 세월호에 보고 시점 그리고 지침훈령의 조작 이거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이 중에 문제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네,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본질은 왜 세월호가 침몰 됐는지 그 원인규명을 해야지 왜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시킨 장본인이 마냥 청와대 7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 : 물론 세월호의 그 침몰 원인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후 처리 그리고 그 과정도 그거와 똑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고 처리 과정에서 그것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작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기문란 사건이고요. 당연하게 다시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 그럼 2기 특조위가 출범이 되면 원인 규명에 대한 좀 비중을 더 둬서 그런 작업들도 해나가시겠죠?

백 : 당연히 그것도 병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병행이 아니라 원인 규명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백 : 두 가지가 저는 지금에서 원인규명의 문제도 지금 1기 특조위에서 어느 정도는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전혀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2기 특조위에서는 두개가 같이 병행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에 청와대 컴퓨터 서버 82대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탄핵소추의결 20일 후에 서버 22대가 폐기가 됐고 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된 4월 17일 서버 60대가 패기가 됐다는데 이게 대통령 비서실 백 의원께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셨잖아요. 이렇게 서버를 폐기하는 일이 한한 일은 아니죠?

백 :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압수수색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에 주요대상이 서버와 컴퓨터에서 시작이 되는데 보통 기업체라든지 그런 곳은 서버폐기라는 것은 거의 생각하게 어렵습니다. 컴퓨터 폐기는 많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서버라는 것은 굉장히 폐기 자체가 어려운 물품이기 때문에 서버라는 것은 잘 폐기가 되지 않는데 이번에 청와대 같은 경우는 정말로 82대나 되는 서버를 폐기 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서버 폐기 전에도 한번 밝힌 적이 있는데 26배 파쇄기를 구입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상황을 함께 종합해 본다면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가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 네,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연장에 반발해서 재판을 믿지 못하겠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을 했죠. 여당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검사 출신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백 : 일단 전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 결코 부당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불리하게만 진행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과정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연장 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고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대해서 다 구속기간 연장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한 구속기간연장 결정도 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당한 구속 기간 연장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고 그 법적인 문제를 정쟁화 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전 : 네, 얘기도 좀 짚어보죠. 미 CNN방송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이 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 제소하겠다고 했다고 보도를 했잖아요. 인권침해 논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 : 법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용생활을 살펴보면 다른 재소자에 비해서 거의 10배나 가까운 넓은 방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볼 수는 없는.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접견권 경우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교도소장에 대해서도 면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인권침해라는 것은 좀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 변론을 맡겠다고 한 단체가 카다피 독재자로 카다피의 아들을 변론했던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 : MH그룹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 : 그렇지요.

전 : 그 재판이 이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재판을 부정하고 정치투쟁의 나선 박 전 대통령이 국제여론전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백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어떤 국내의 재판상으로는 본인이 석방이 되거나 유리한 판결을 받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국제적인 끌고 가서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보려는 어떤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 왜 이걸 제소를 하면 유엔인권위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 조사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 : 필수적인 절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보도된 상황으로 쉽게 유엔인권위에서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 그래도 전직 대통령 인데 대한민국을 마치 인권탄압국인 것처럼 국제 사회의 주장하는 것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백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정말 말하고 싶은데 지금 정말 전직대통령이라면 그거에 맞는 식견과 행동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벌써 법정에서의 그 구속기간연장 결정에 대한 반발 그 반발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 대한 정면도전 아닙니까?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국제적으로까지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 정말 전임 대통령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 :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청와대가 어제 진짜 새로운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헌재가 다시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 이번 지명 어떻게 보십니까?

백 : 헌법 재판관들이 어떤 한번 요청 있었던 직후에 바로 지명한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 되고요. 이 유남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아주 대표적인 한 마디로 헌법통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도 역임을 했고요. 법원 내에 헌법연구 회장도 역임을 해서 아주 헌법재판관으로는 적임자인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전 : 네, 물론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진보성향 판사들에 모임은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로 지금 알려 지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조계 고 인사들 중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많으신데 유 법원장이 이제 최종 임명이 되면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첫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죠?

백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 근데 보수야당들이 진보성향 코드인사 뭐 이런 부분 문제 삼을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백 : 단순히 특정 연구단 소속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개헌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헌을 준비하는 이유가 87헌법이 번 더 이상 우리 시대상에 맞지 않다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헌법적인 요소들 헌법재판소도 새롭게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의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법 연구회든 다른 소속이든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없어진 단체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 : 유 법원장은 헌법재판관의 지명이 된 것이고 아직 헌법재판소장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질인데 지금 청와대가 국회 헌재소장 임기 문제 해소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야당에서는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헌재소장 지명계획 밝혀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백 : 물론 둘 다 가능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미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해서 분명한 법률적 미비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국회에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문재인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률적 미비만 해결된다면 바로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빨리 법안 처리에 해결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법안처리만 된다면 즉시 9인 처제도 완비되어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전 : 지금 인터뷰 들으시다가 청취자 분께서 질문 하나를 주셨어요. 0736님께서 선생님께서 헌재소장 공석이 이렇게 길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백 : 지금 그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가능하면 삼권분류 차원에서라도 빠르게 헌법재판소장은 임명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그간 우리 헌법재판소의 상황이라는 것이 재판관 자체도 임명이 안 된 9인체제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해결하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 단계적인 절차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대변인실 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힘내세요, 김이수> 검색어 띄우기가 논란이 됐잖아요. 야당과 헌재에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니까 여당이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여론몰이를 하려 했다, 이게 전 정부 국정원 댓글과 뭐가 다르냐 현 정부도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백 : 국정원 댓글이라는 것은 조작된, 정말로 자발적인 지지자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한 마디로 동원된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여론조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내세요, 김이수’ 같은 경우는 자발성의 지지자들 ,국민의 여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발적인 활동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저희 당에서 그런 캠페인을 했더라도 국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없없으면 그거 자체가 여론몰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렇게 여론의 상위에 랭크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분명히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 네, 동원을 한 것과 아닌 것을 차이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 : 예,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었습니다.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10월19일(금) 07:00~09:00(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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