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로또복권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광고를 일삼은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등 7개 사업자가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로또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 '표시와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주)메가밀리언스와 (주)코스모스팩토리, 그리고 엔제이 컴퍼니 등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 7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메가밀리언스와 (주)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티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는 한편, 3백만원에서 7천 7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와 함께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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