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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석한 조영남 씨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조 씨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을 손 본 뒤 자신의 이름을 붙여 판매한 가수 조영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수로서뿐만 아닌 화가로서도 활동하면서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든다고 믿었던 대중에게 충격을 줬다“면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앤디 워홀과 데미안 허스트 등 해외 유명 화가를 예로 들면서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던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씨가 작업에 관여했다고 해도 대부분의 창작 표현은 다른 사람이 했다“면서 "대작 사실을 숨긴 것은 작품 구매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사기 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집행유예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 송 씨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가벼운 덧칠을 한 뒤 21점을 팔아 1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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