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이 없어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7일까지 관련부처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증 원본이 없어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면 기존에 발급받은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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