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불기소하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구 전 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모 총경을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수요원 최모 경장, 한모 경장도 살수차 점검소홀과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접 물을 뿌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경장은 충남살수차의 조이스틱과 수압제어장치 고장을 숨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경찰 간부들이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해 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 등 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구 전 청장 등은 이에 대한 지휘·감독이 소홀했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 감정과 법의학 자문 결과, 백씨의 사망은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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