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직자 재산심사 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모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건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 등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본금 10억,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만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됐지만, 개정안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직자 재산심사 시 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재산공개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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