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를 폭행하고,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범행수법 등으로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아내의 내연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내연관계를 추궁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내연남 C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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